北 “도발 본거지 초토화”…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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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률 및 합의서를 폐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2005년 채택),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년 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등의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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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일방적 선언 인정 안 해”
건군절 맞아 강경 메시지로 위협
한미일 정보 공유 실패 “웃음거리”
북한이 금강산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률 및 합의서를 폐기했다. 또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건드릴 경우 도발의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는 내용의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반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2005년 채택),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년 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등의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민관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 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을 비롯해 모두 258건이며 이 중 경제 분야가 112건(공동보도문 28건 포함)이다. 식량 차관 제공, 남북 간 투자 보장, 남북 상사 중재, 철도 및 도로의 연결·운영, 개성공단 건설·운영, 금강산 관광, 남북 수산협력, 남북 농업협력, 남북 해운·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등이 있다. 북측은 이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서를 폐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건군절(조선인민군 창건일) 제76주년을 맞은 이날 사설에서 “만일 적대 세력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 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추적에 실패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조롱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은 “구멍 뚫린 ‘미싸일정보공유체계’라는 우산으로는 쏟아져 내리는 불우박 세례를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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