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규제 합리화하고 보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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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가파른 인구감소 속에서 농촌이 식량안보·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지원농수산팀 선임연구관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은 재생에너지 확대, 식량안보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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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탄소중립, 현실적 달성 수단
“가짜농민 양성”…반대 의견도 팽팽
고령화와 가파른 인구감소 속에서 농촌이 식량안보·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지원농수산팀 선임연구관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은 재생에너지 확대, 식량안보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으로는 농지전용 억제가 꼽힌다. 농지 면적은 2022년 기준 152만8237㏊로 2012년(172만9982㏊)보다 11.7% 감소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면 개발 등 농지의 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업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농민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언급됐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우선 농지 기능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지가 상승으로 농지 소유주의 변동이 잦아지거나 농작물 생산 기능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8년간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은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다. 시설을 20년 이상 운영해야 경제성이 있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 허가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제한해 수익을 보기 어렵다. 또 영농형 태양광은 전력 생산 과잉을 일으키는 등 전력 계통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짜 농민’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혜택을 받은 가짜 농민 800여명을 적발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태양광 적합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충돌하는 농업·전력 생산량을 최적화하는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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