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창원농협, 상임이사 선출 두고 '내홍'

박민석 기자 2024. 2.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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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창원농협이 최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이 부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상임이사 선출과 이익 잉여금 처분 안건이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남창원농협 54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현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7일까지라 상임이사가 공석인 채 조합이 운영되게 됐다.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없으면 신용사업을 비롯한 조합운영이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의원 사이에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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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의원총회서 상임·사외이사 선출 부결
현 이사 임기 17일까지…"이사 공석에 조합 운영 우려"
농협. ⓒ 뉴스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남창원농협이 최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이 부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창원농협은 상임·사외이사 선임과 이익 잉여금 처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5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후보 A씨와 사외이사 후보 B씨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이사 후보의 선출이 모두 부결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전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 건도 원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이 가결됐다.

당초 원안은 남창원농협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결산 기준 연 평균 금리인 3.77%에 조합원 출자배당 추가금리 0.2%를 더한 3.97%를 조합원 출자배당율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원 출자배당이 이전 보다 턱없이 적게 설정됐다고 반발했다.

이들 대의원은 "그간 남창원농협은 조합원 출자배당 추가금리를 1.5%로 지급했는데 원안에는 0.2%로 설정돼 이전보다 줄었다"며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도 지난 2022년에는 1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6억 3000만원으로 과다 적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출자배당 추가금리를 이전과 같이 1.5%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대의원 총회에서 원안을 부결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상임이사 선출과 이익 잉여금 처분 안건이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남창원농협 54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현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7일까지라 상임이사가 공석인 채 조합이 운영되게 됐다.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없으면 신용사업을 비롯한 조합운영이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의원 사이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창원농협 측은 "인사추천위에서 다시 후보를 추천해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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