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 EU 디지털서비스법 제소‥"법 시행비 징수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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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의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 DSA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간으로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 시행 비용을 특정 기업에만 부과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며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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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의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 DSA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간으로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 시행 비용을 특정 기업에만 부과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며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은 이용자가 더 많거나 규제 부담이 더 커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어떤 기업은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반면 다른 기업은 균형이 맞지 않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틱톡도 EU의 관련 비용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으로, 엑스와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20여개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법에 근거해 규제 대상 기업들로부터 매년 '감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기업마다 플랫폼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연간 수익의 최대 0.05%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999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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