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수장 “이스라엘 ‘완충지대 구축용’ 건물 파괴는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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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현지시각 8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의 경계를 따라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며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전쟁범죄라며 비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경계선을 따라 모든 건물을 부수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다"며 "군사적 필요에 의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무분별한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경계 40㎞를 너비 1㎞의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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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현지시각 8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의 경계를 따라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며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전쟁범죄라며 비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경계선을 따라 모든 건물을 부수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다"며 "군사적 필요에 의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무분별한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광범위한 재산 파괴는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경계 40㎞를 너비 1㎞의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스라엘은 주장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측 조치로 국경 지대의 팔레스타인인 주택과 농업시설 등이 허물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완충지대를 조성하면서 빚어지는 시설 파괴행위뿐 아니라 완충지대를 무기한으로 운용하는 것 역시 국경선을 임의로 바꿔 공인된 영토 밖의 지역까지 통제하는 만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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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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