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환급' 제외된 직장인 박탈감…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금융권 상생 경영 일환으로 6~8일 1차 이자 환급 이뤄져
중복 적용도 가능해 두 곳 은행에서 총 600만원 환급 사례도 나와
이자환급 혜택 못받는 직장인,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시행돼 일각에서는 600만원을 환급받은 사례까지 나왔다. 일각에서는 직장인 등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한 소상공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환영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횡재한 기분이 드는건 처음이다. 대출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자를 돌려받으니 좋다" "보이스피싱같아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따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환급금이 들어왔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이번 1차 이자 캐시백은 187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 진행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조원+α'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연일 '고금리 이자장사'란 비판을 받게 되고 정부 역시 상생금융을 압박한 결과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만 약 1조 5천억원이 투입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5%이상 7% 미만 금리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한 차주가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차주가 두 곳의 은행으로부터 약 600만원을 환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설을 앞두고 몰린 혜택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들의 경우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만이 커졌다.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시중은행의 경우 최대 3천억까지 부담액이 책정됐지만 연간 기준 적자가 예상되는 토스뱅크는 이번 방안의 재원을 부담하는 대신, 자체적인 지원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해진 재원으로 누구에게 먼저 혜택이 가야하는지를 생각할 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좀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문모 씨(37)는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직종의 차이로 누구는 몇백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고, 나는 이번달에도 수십만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직장인들이 고금리 속 이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후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직에 성공하거나 연소득이 높아져 대출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겼거나, 정부기관 취업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자산이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반드시 은행의 경우에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전 금융권에서 가능하기 떄문이다. 제2금융권이나 카드대출 등에서도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종종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해왔다는 직장인 박모(42)씨는 "최근 신용도가 높아져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다. 0.3%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안내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인 현금서비스도 대출(단기카드대출)인 만큼 소비자는 취업이나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다.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도 악의적으로 인하를 해주지 않거나 지연시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또는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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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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