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정빛나 2024. 2. 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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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이 8일(현지시간)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EU 이사회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 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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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승인시 시행 확정
EU 집행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이 8일(현지시간)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EU 이사회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연말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다.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협정은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할당된 난민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 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난민 거부 시에는 1명당 2만유로(약 3천만원)를 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다.

일부 비정부기구(NGO)와 좌파 성향 정치세력은 이 협정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협정에 따르면 '안보 위험'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난민 신청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여기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정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외신은 짚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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