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부담 낮춘다

성유진 기자 2024. 2.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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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줄이기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대통령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이 혜택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0만명에서 1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10% 낸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면 업종에 따라 세금을 1.5~4%만 내면 된다. 정부는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이미 낸 이자 일부를 금융회사와 함께 돌려주기로 했다. 1인당 환급금은 평균 약 100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 문화 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코로나 시절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민생 토론회에서 세금 부담 완화, 전기 요금 지원, 이자 부담 경감, 재래시장 지원,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1160여 가지 생활 규제 전수조사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수출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픽=양진경

◇고금리 대출자에게 이자 100만원 환급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세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건을 팔 때 이익(매출가에서 매입가를 뺀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매출이 기준 금액 이하로 ‘간이 과세자’가 되면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1.5~4%만 부가세를 내면 된다.

尹대통령, 합창단과 함께 설 인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이 영상에서 가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참모들과 합창했다. /대통령실

이번에 기준을 상향하면 간이 과세자로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200만명에서 21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 과세 기준 상향으로 4000억원 정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으로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은 이미 납부한 이자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작년에 연 4% 넘는 이자를 낸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은행권 대출 이용자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40만명이 평균 75만원을 환급받는다. 여기에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600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혜택을 추가로 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이자를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울러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이달 26일부터 지원한다. 올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픽=양진경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시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일주일 등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전기 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다음 달 초 시작할 예정이다. 폐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고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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