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인 대기업 지정 기준, ‘GDP와 연동’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내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는 반면, 대기업 집단 기준은 ‘5조원 이상’으로 묶여있어 경직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꼽았는데,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변경이 그 핵심이다. 어떤 기업 그룹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와 그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과 계열사 간 주식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GDP의 몇 %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GDP의 0.5%(약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바뀌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뿐 아니라 추가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지정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통일해 정책적 정합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보다 GDP 연동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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