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검찰에 불구속 송치

김승현 기자 2024. 2.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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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성관계 영상 찍은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 선수 황의조(32)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과 성관계한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작년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입장문을 배포한 황씨 측 변호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는 작년 6월 자신과 옛 연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네티즌이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라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포 영상이 불법 촬영된 정황을 포착했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황씨 측은 작년 11월 “영상은 여성과 합의해 찍은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담았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형수 이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와 황씨가 거주했던 경기 구리시 임시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황씨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장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었는데, 그 시점에 이씨가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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