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 법원 “반성하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8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13개 혐의 중 8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작년 2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7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그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사모펀드나 증거인멸 관련 등의 혐의는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현재 가석방 상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는 데 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사실상 오는 4월 총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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