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구속 안한 재판부... 법조계 “출마길 열어준 것”
조국 전 법무장관은 8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實刑)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1·2심 재판 과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작년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정씨는 앞서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한 변호사는 “부부를 동시에 수감하지 않는 법조계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는 법원이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씨는 작년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 법조인은 “1·2심을 거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며 “조 전 장관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형법학자 출신인 조 전 장관은 작년 11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른 법조인은 “선거를 통해 사법 절차에 불복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실제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보였고 이날 선고 직후에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볼 만한 입장문을 내봤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출마할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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