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 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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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또 다시 취소하고,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이 절차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29일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권씨 측은 재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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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또 다시 취소하고,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권씨에 대해 내려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법원은 앞선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이 "형사소송법 조항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사실관계가 없고, 이유도 불분명해 취소의 이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이 절차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29일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권씨 측은 재항소했다.
그런데 이후 항소법원이 또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씨는 2022년 4월부터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구금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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