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재출마 자격' 심리…"대통령은 공무원?"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4. 2. 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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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재출마 자격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주법원의 출마금지 판결에 트럼프가 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 상급심 판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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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데리=AP/뉴시스] 미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런던데리의 한 유세장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뉴햄프셔주에서 미국 대선의 유권자 민심 척도인 첫 예비경선이 치러졌다. 2024.01.2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재출마 자격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주법원의 출마금지 판결에 트럼프가 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 상급심 판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1차 구두심리를 시작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콜로라도 주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트럼프의 출마자격을 박탈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패한 남부연합군이 이후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다시 약속을 어기고 재집권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이다.

14조 3항은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에서든 민선 또는 군인으로서, 또는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서한 적이 있는 사람, 미합중국의 장교로서, 또는 주 의회의 의원으로서, 또는 어느 주의 행정 또는 사법관으로서, 반란 또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을 원조 또는 위로한 적이 있는 사람은 상원의원이나 의회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3항은 "그러나 의회는 각 하원의 3분의 2의 투표로 그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일단 트럼프의 변호사인 조너선 미첼은 두 가지 이슈를 제기했다. 첫째 대통령은 '미국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법인 미국에 반란한 공무원은 선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측의 논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맡기 전까지 어떤 공무직을 맡은 적이 없는 사업가이자 일반 시민이었고,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측의 두번째 이슈는 수정안이 자기 실행이 아니며 의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측은 몇가지 근거로 콜로라도 주법원의 판결을 공격하면서도 공통된 주제는 선거가 유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집중됐다. 조너선 미첼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의 참정권을 박탈하면서 다른 주까지 콜로라도의 선례를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를 배제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촉발될 것"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투표 실격방침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콜로라도 유권자 대변인 제이슨 머레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의 공무원이며 반란에 가담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의회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투표권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며 "너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추가 임기를 위해 부적절하게 출마했거나 트럼프의 경우처럼 반란에 가담한 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트럼프 측의 정치적 폭력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의 입장은 정치적인 것이며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전처럼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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