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피고인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어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A 씨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구속될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A 씨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도 수원구치소가 신청한 출산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공천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컨설팅” 총선장사
- 尹 디올백 해명에 아쉬운 與… 한동훈 “평가는 국민이 하는것”
- [단독]법원 “삼성 합병, 부정수단-위계 사용했다고 볼수 없어”
- [횡설수설/조종엽]“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그 뭐 쪼만한 백”
-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20배 폭증… 내 보이스피싱 ‘방어력’은?[인터랙티브]
- 총선판된 신도시 재건축설명회… 후보들 “지구 추가지정” 공수표
- 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15분 이상 앉아 있다.
- [김형석 칼럼]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 野, 군소정당과 ‘지역구 나눠먹기’ 시사… 與, ‘의원 꿔주기’ 거론
- 임종석 “친명, 더 가면 국민 용서 못받아” 불출마 압박에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