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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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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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법정구속은 안해
조국 “민주 퇴행 막아야” 출마 시사
입시비리 등 혐의 정경심은 집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와 관련해 1심 결론에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특감반이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감찰이 중단됐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1심(징역 1년)에 비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10일(총선)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다음 주초 출마 여부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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