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59·경기 광주을·사진)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대 돈봉투 수수의혹도 수사받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 중 한 명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돈봉투 수수자로 거론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원 꿔주기, 지역구 나눠먹기…여야, ‘꼼수 위성정당’ 속도전
- [김형석 칼럼]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사설]
-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20배 폭증… 내 보이스피싱 ‘방어력’은?[인터랙티브]
- [횡설수설/조종엽]“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그 뭐 쪼만한 백”
- 대선 패배 놓고 ‘이재명 탓’ ‘문재인 탓’… 이제 와 서로 손가락질 [사설]
- 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15분 이상 앉아 있다.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 [광화문에서/강경석]‘억 소리’ 나는 저출산 정책… 효과 따져 장기 대책 세워야
- 양승태 건도, 이재용 건도 항소… 檢 항소권 제한 필요하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