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엄마 생신인데요…” 아침에 국밥 곱빼기에 콜라까지 배달 주문하며 외상 요구

현화영 2024. 2. 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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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 된 가운데, 별의별 이유로 '외상'을 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느낀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해당 카페에 <배달 외상 주문받으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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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연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 된 가운데, 별의별 이유로 ‘외상’을 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느낀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들의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아침에 포스 켜자마자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 오늘 장사는 어찌 될지 기대된다”라고 운을 떼며 주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주문서에는 ‘1인 삼겹 국밥 곱빼기, 1인 수육 국밥 보통, 콜라, 사이다 등’ 총 2만6700원 어치를 주문한 내역과 함께 요청 사항에 “죄송한데 제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2월 10일 날 들어오면 보내드려도 될까요. 오늘 엄마 생신이어서”라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해당 카페에 <배달 외상 주문받으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또 다른 자영업자인 B씨는 “처음에는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한 번만 외상해달라. 언제까지 꼭 주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제는 리뷰도 안 쓰면서 리뷰 이벤트에 추가로 음료까지 시키고 외상해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상 값만 10만원이다. 다른 사장님들은 어떠냐.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하나. 호의를 베푸니 이제 당연하게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배달 음식을 주문해 놓고 비용은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총 54회(207만원 상당)에 걸쳐 비용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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