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차 트렁크에 방치"…풀숲에 시신 유기한 남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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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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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 기간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습니다.
A 씨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트렁크에 방치해 뒀고,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제 저녁 6시 20분쯤 용인의 모텔에서 A 씨와 B 씨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 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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