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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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항소심 재판도 유죄 선고
총선 출마 포기하고 국민 앞 사죄, 자성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도덕적 잘못은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4년1개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의 강’은 결국 거짓과 위선의 강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강은 또한 분열과 갈등의 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아빠 찬스’란 말을 유행시키며 수많은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자녀에게 만들어 준 허위 인턴십 서류 등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불법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숱한 반칙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죗값을 묻는 건 당연하다. 다만 검찰의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쉽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 조 전 장관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좀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대법원은 최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 논의 자체가 터무니없다. 행여 ‘위성정당’ 합류나 다른 ‘꼼수’로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하면 그 전에 금배지를 달았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다수의 국민이 조 전 장관에게 바라는 건 사죄하고 평생 자숙하는 것이지 꼼수로 금배지를 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 전 장관과 손잡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다.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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