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강원도 내 전문대 총장 1심서 징역형

정면구 2024. 2. 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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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한 전문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총장은 2019년 대학 건물 공사 등을 맡기겠다며 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중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총장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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