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아기 살인·풀숲 유기' 30대 친모 구속

임예진 2024. 2. 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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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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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연인 관계인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풀숲에 영아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오후 용인시에 있는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하고,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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