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 범행”…‘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김화영 2024. 2. 8. 23: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고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여성.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입니다.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첫 사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미약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고 씨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현재 임신해 출산을 앞둔 상황.

재판부는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