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 범행”…‘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앵커]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고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여성.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입니다.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첫 사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미약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고 씨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현재 임신해 출산을 앞둔 상황.
재판부는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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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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