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김지수 2024. 2. 8. 23:33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면서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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