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 대한민국 후진국화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김현주 2024. 2. 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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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힘을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이같이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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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뒤 "새로운 길 걷겠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힘을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이같이 전했다.

그는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방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 하면 그리하고,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면 그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글을 맺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항소심 판결의 불복을 시사하며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총선에 나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로 판단을 한 듯하다.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소송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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