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우선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면서도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 조민 씨의 입시 부정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아들의 입시 부정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정치권 청탁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은닉교사 혐의는 2심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두 번 연속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연이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2분 정도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집행유예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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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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