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김혜린 2024. 2. 8. 23: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한 '부산 해운대 횟집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찬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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