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런 법 왜 집행?...청소년인지 확인하면 불이익 안 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성실한 자영업자라면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가능한 한 면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민생토론회 장면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그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뭐,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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