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김형욱 2024. 2. 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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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간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한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 사업자인 발전 공기업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앞서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식 인허가 문서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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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간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간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사진=한수원)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으로 1982년부터 35년 동안 상업운전했다가 2017년 영구정지된 이후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 사업자인 발전 공기업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앞서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식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안위 제출에 앞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람해야 한다. 월성 1호기 기준으론 경주시와 울산 5개구(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7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람 대상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거주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시 별도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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