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건폐율 초과…건축주 ‘승소’

김호 2024. 2.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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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농지가 많은 광주의 생산녹지지역에 한 제조업소의 생산시설이 세워졌는데, 일년 넘게 사용 승인이 미뤄졌습니다.

건폐율이 허용 기준을 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건폐율을 잘못 계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변에 영산강이 흐르는 광주 북구 지야동 일대.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된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 곳에 한 제조업소의 생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건축 면적은 4백 95제곱미터로,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인 건폐율이 42.78%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허가 기준인 20%를 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건폐율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부지에 제조업소를 지을 수 없는 특화경관부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건폐율 기준을 23% 가까이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건축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북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뒤늦게 건축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했지만,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놓고, 뒤늦게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광주 북구 관계자 : "공사가 완료돼서 건물 규모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장 상황이었죠. 허가난대로 사용승인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용승인 (처리했습니다)."]

바로 옆에 짓고 있는 같은 건축주의 또 다른 생산시설도 마찬가지로 건폐율이 잘못 적용됐지만, 북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두 곳 모두 사용 승인을 내줄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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