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해달라더니 사형 선고되자 항소한 60대, 2심서 무기징역 감형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2.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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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다 막상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4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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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다 막상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금전적 문제로 B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B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B씨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동거녀 딸 C(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살인등)를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딱 한 번 내려 주고”,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 등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면서 사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4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되자 A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사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조금의 변명도 하기 싫다”, “남을 죽였으면 당연히 나도 죽어야 한다”며 사형 집행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고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사형을 받고 싶다고 해서 사형을 받거나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단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후에도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다”,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설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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