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팽재용 2024. 2. 8. 21:57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각급 청에 지시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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