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총장, 폭언·갑질 무죄 확정
송국회 2024. 2. 8. 21:55
[KBS 청주]운전기사 갑질 사건에 연루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수긍해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업무 외의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 대담]① 윤 대통령 “핵 개발 역량 충분…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 안 해”
- “신분증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길 열린다
- 설 연휴 미세먼지 ‘나쁨’…설날엔 비·눈
-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사전투표관리관 도장 꼭 찍어야”
- 빅5 중 4곳 파업 가결…설 명절 의료공백 없을까?
- K-플랜트 다시 이는 ‘중동붐’…오만 최대 정유공장 문 열어
- 충전 급할땐 ‘휴게소’로…설 명절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소 운영
-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 468만 원 결제…“범죄지만 수사 불가”
- 남북 간 ‘경협 중단’ 못 박은 북한…통일부 “인정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