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어 서울고법도 법원장이 재판한다

방극렬 기자 2024. 2. 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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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 사건 전담하는 ‘법원장 재판부’ 신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서울지방법원장이 작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윤준 서울고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이달 말부터 재판장으로 재판 업무를 맡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2024년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속 법관들에게 공지했다. 서울고법은 올해부터 민사 파기환송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60부를 신설하고, 윤 법원장이 직접 이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새로 정한 것이다.

윤 법원장이 맡는 대법원 파기환송 민사 사건들은 쟁점 자체가 복잡하고 기록이 두꺼운 경우가 많아 처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고법 판사는 “어려운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해 재판 처리에 모범을 보이고, 재판 지연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부 1개부를 없애고, 형사부 1개부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내 민사부는 28개, 형사부는 15개가 됐다. 행정부는 9개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민사 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김 법원장은 기존 민사 단독 재판부의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맡을 계획이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도 적정한 범위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법원 재판 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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