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때리며 "엄마 욕해라" 강요한 아빠…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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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때리며 엄마를 욕하도록 강요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4살 첫째 딸과 2살 둘째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이 담긴 말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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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때리며 엄마를 욕하도록 강요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4살 첫째 딸과 2살 둘째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이 담긴 말을 하게 했다. 이어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첫째 딸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엄마 보고싶어"라고 말하는 첫째 딸에게 "엄마 다른 아저씨 생겼어"라고 말하며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측은 양형이유 부당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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