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아내만 간통죄로 처벌” 불공평했던 역사 보니(과몰입인생사)

박수인 2024. 2.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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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역사가 공개됐다.

2월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는 간통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내가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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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간통죄의 역사가 공개됐다.

2월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는 간통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내가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1949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다. 아내만 처벌할 거냐, 남녀 둘 다 처벌할 거냐. 남편만 처벌할 거냐는 선택지는 애초에 있지 않았다. 당시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자만 처벌함이 옳다고 본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남자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르며 남자의 성욕과 다르다는 점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용진은 "도대체 어떤 시대였던 거냐"며 황당함을 표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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