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나이 제한은 위법" 전국 첫 판결

신대희 2024. 2. 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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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대한 나이 제한 지침이 위법하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침을 따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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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뒤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cg2> 발달장애인법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침만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소아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매뉴얼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

장애인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 싱크 : 박려형 / 광주장애인인권옹호기관 대리
- "법에도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침에 있는 제한만으로 이 서비스를,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못한다 이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대한 나이 제한 지침이 위법하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침을 따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발달장애인 #65세미만제한 #위법판결</cg2></c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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