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선고유예 안 돼"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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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에 나섰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7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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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에 나섰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7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1명은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제기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주씨는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주씨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의 발언을 주씨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인해 녹취돼 공개됐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에 A씨는 지난 6일 특수교사노조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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