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경협 중단’ 못 박은 북한…통일부 “인정 안 해”
[앵커]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남측과 경제 교류 중단을 선언한 건데,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지난해 12월 30일 :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 단절 절차에 나선 북한.
이번엔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다룬 법안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폐지를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도 함께 폐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각종 대남기구를 없앤 데 이어, 이번엔 법안과 합의서 폐지로 '남측과 경제 교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조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조차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합의서는 모두 258건으로 이 가운데 112건이 경제 분야인데, 여기엔 북한의 상환 의무가 있는 식량 차관 제공 합의도 포함됩니다.
한편 북한의 인민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행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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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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