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길 열린다
[앵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지죠.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정부가 고의가 없는 억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 음식점은 지난해 여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성 3명에게 술을 팔았는데 성인을 사칭한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사전에 신분증 확인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음식점 업주 : "그래도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 선처를… 피해가 많이 커가지고."]
편의점도 걱정입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를 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안재광/편의점 운영 : "(제 지인한테) 금품 요구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80만 원인가 달라고. (신고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 일이 아니구나…"]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업주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신분증) 본인이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그때는 코로나였을 때 다 마스크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억울하죠. 2개월 동안 장사 못 하는 것도 있고 물건 버리는 것도 엄청 많았고…"]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어도 행정 처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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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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