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는데 연락하는 상사? 벌금 내라"…호주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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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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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토니 버크 호주 고용부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른바 '카톡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5%는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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