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제주방송 안수경 2024. 2. 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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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운영 중인 사업장은 44곳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통해 7조 8천여 억 원의 실투자와 5천5백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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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운영 중인 사업장은 44곳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통해 7조 8천여 억 원의 실투자와 5천5백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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