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죄질 불량한데 반성도 없어”

박민기 기자(mkp@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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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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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충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점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조 전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원심 결과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 것은 기소 이후 약 4년 1개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1년 만이다. 그는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등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1심 결심공판에서 나온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가 나오기 전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법리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만큼 사실상 범죄 혐의점을 따져보는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심 선고 당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이미 수감 중인 점 등도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조 전 장관의 출마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을 이 사건으로 기소했다. 작년 2월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결과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뒤 나왔다. 1심 선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준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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