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女 도어락 비번 엿보고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옆집 여성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무려 11차례 빈집에 들어갔던 1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옆집 여성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무려 11차례 빈집에 들어갔던 1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바지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무려 11차례나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씨는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장 멈추라는 말이냐"…기업들 '날벼락' 떨어졌다
- 한 푼도 못 챙겼다…'500억' 놓친 삼성증권 충격
- "퇴근길 졸다가 내린 정류장에서…" 5억 대박 난 직장인
- 중국인들, 돼지고기 그렇게 먹더니 지금은…한국만 피봤다
- '3개월 월세 공짜'에도 텅텅…워싱턴 중심가 공실 '비명'
- "황의조 형수, 그곳에 있었다"…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
-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檢 송치
- 4월 중국 가는 '용인 푸씨' 푸바오, 명예 용인시민 됐다
- 이효리 "메이크업 굴욕샷 논란 후 성형 고민…화장할수록 늙어 보여"
- 토성의 달 '미마스' 들여다봤더니…"이것 있었다"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