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종성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상실형 확정

김상훈 2024. 2. 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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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또 지역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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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95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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