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전 '여죄 들통' 김근식, 징역 5년 확정…그 다음엔?
위헌성 문제·지역사회 반발 해결은 미지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산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의정부시가 발칵 뒤집어졌었죠. 출소를 앞두고 18년 전 저지른 성범죄가 새롭게 드러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대법원이 오늘(8일) 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27년까지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서 살게된다는게 알려진 뒤입니다.
시장까지 나서 도로 폐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출소 직전, 김근식을 16년 전 강제추행 범죄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했습니다.
이후 김씨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간을 번 검찰은 다른 범죄를 찾아냈습니다.
미제 상태였던 2006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있었던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과, 김씨의 DNA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김씨 측은 "2006년에 이미 자백했던 사건인데 기소되지 않았다가 출소를 앞두고 갑자기 기소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취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 뒤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지만,
위헌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반발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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