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뿐 아니라 제3자 진술까지 ‘청소년 술판매’ 행정처분 면제 입증 가능”

김진희 2024. 2.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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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업주가 CCTV 또는 제3자 진술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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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업주가 CCTV 또는 제3자 진술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주류 외에 담배 제공, 숙박 분야 등의 유사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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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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