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불구속 송치…교통사고+음주 측정 거부

구민지 2024. 2. 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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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김정훈(44)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김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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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UN' 출신 김정훈(44)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음주측정 요구에 3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 초기 김정훈이 피해자라고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정훈은 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받게 됐다.

김정훈의 음주 교통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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