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주원규 2024. 2.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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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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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인 것을 인정하나" "권도형·신현성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최소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상 상습사기)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 대표 등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인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남부지검은 6일 경유지에서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같은날 오후 1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이며,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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