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먹고 “나 미성년자” 배째라…尹 “사기죄로 잡혀가야 정상 사회”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영업정지가 되는 불이익처분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조치하라”고 즉적에서 지시했다.
경기위축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것도 ‘민생 규제’ 해소 차원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을 추가하고 공제금을 지급 받을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기타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바꾼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불공정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를 없애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금융기관 등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많은 가맹사업과 유통·대리점 분야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촉비를 부당 전가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액 과징금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000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삼성전자·오픈AI 등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 모씨(39)는 “매출은 한정적인데 임대료가 3개월마다 오르는 통에 큰 부담이 됐는데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통해 총 300만원을 환급받았고, 덕분에 명절 전에 직원들 보너스도, 선물이라도 하나 더 챙겨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슬립테크 업체 A사 대표는 “자금을 흩뿌리는 단발성 지원책보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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